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0. 15:04경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천사거리 앞 편도 8차로를 기아자동차 사거리 쪽에서 광천 1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광천사거리 앞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었고 차량의 통행이 잦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에서 정지하다
차량 계기판에 문열림 경고등이 들어온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과 조수석 문을 점검하던 중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자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잘못하여 가속 페달을 밟은 과실로, 차량이 급가속하여 진행하면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21세)의 다리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 뒷문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의 스타렉스 승합차가 회전하면서 그 좌측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42세) 운전의 H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앞으로 진행하면서 반대방향 도로 4차로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I(51세) 운전의 J 옵티마 개인택시의 앞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I의 택시가 뒤로 밀리면서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K(44세) 운전의 L 그랜저XG 개인택시 앞범퍼를 피해자 I의 택시 뒤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