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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13 2014고단5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범죄의 재범예방에 필요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3. 대구고등법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3. 1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19:35경 김해시 C에 있는 D에 이르러, 위 목욕탕의 여탕 내부를 훔쳐보면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지하계단을 통해 위 여탕의 비상출입문을 열고 여탕 안으로 침입하여 목욕을 하고 있던 불특정 다수의 여성 신체를 약 5분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목욕장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F의 진술서(참고인)

1. 수사보고(CCTV 장면 확인)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