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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24 2013가단15127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

1. ㈜D와 ㈜제일업플러스, A 간에 체결한 용역계약 및 차용금에 대하여 금 5억원을 지불한다.

2. 지불방법 : F 건물의 소유자인 채무자 ㈜D 대표이사 G과 E㈜ 대표이사 H이 지정한 ㈜C로 소유권이전, 대출과 동시에, 1차 현금 3억원정은 대출일자.

2012. 3. 23.에 지불한다.

2차 현금 1억원정은 2012. 6. 20.에 지불하고 3차 현금 1억원정은 2012. 7. 20.에 지불하기로 한다.

지불방법은 각각 ㈜C 발행어음으로 공증한다.

3. 위 조건으로 지불이행 완료시 용역비어음, 301호 관련 소유권이전계약, 10층 전세권 등 F 관련된 모든 계약서를 회수하고 원천무효하기로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지불 완료시 F와 관련한 일체의 채권, 채무가 없으며, 추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단, 지불 미이행시 지연이자로 월 3부로 지급키로 한다.

2012. 3. 19.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피고, 주식회사 제일업플러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C는 위 지불각서를 작성한 같은 날 피고에게 ① 액면금 300,000,000원, 지급기일 2012. 3. 23.로 하는 약속어음 1장, ② 액면금 100,000,000원, 지급기일 2012. 6. 20.로 하는 약속어음 1장, ③ 액면금 100,000,000원, 지급기일 2012. 7. 20.로 하는 약속어음 1장을 각 발행하였고, 같은 날 위 각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에 관해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인낙하는 의사가 표시된 각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대동 증서 2012년 제147호, 제148호, 제149호, 이하,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배당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