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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나3266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A”을 “제1심 공동피고 A”으로, “피고 B”를 “제1심 공동피고 B”로, “피고들”을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A, B”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12행부터 제4면 제3행까지, 제4면 제13행부터 제4면 제2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