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27 2017고단1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 혈 중 알콜 농도 0.145%’ 부분을 각 ‘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 ’으로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이와 같이 달리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1. 7.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고, 2012. 9. 27.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운전 전력 총 6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 00:45 경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돈 선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서교동 쪽에서 신월동 금호 아파트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여, 42세) 운전의 G 에 쿠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