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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7 2017가단52786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7. 5. 23.자 대출거래계약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대출신청인을 원고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2017. 5. 23.자로 작성된 대출거래계약서(갑 제1호증, 을 제2호증과 동일,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는 원고가 작성한 서류가 아니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대출거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에 기한 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와 함께 원고의 과세표준증명원 사본 등을 제출받고 원고 명의의 핸드폰으로 본인인증을 한 후 원고 명의의 계좌에 대출금 1,5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서는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출거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출거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와 사이에 2017. 5. 23.자 대출거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위 대출거래계약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