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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5.27 2014가단50311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피고와 그 가족들이 2013. 10.경부터 2014. 12. 10.경까지 원고의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면서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는 각종 소음을 발생시켜 원고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나. 피고 주장 피고는 원고의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곳에 거주하던 피고의 동생 가족들도 한도를 넘는 소음으로 원고에게 고통을 가한 적이 없고, 오히려 원고의 행동으로 인해 피고와 피고 동생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2. 판단 원고와 피고 제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 피고의 동생 가족들이 원고 거주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였고, 그동안 원고와 피고 동생 가족들 사이에 층간소음 문제로 여러 번 마찰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동생 가족이 거주한 ‘아파트’라는 주거공간의 특성, 원고의 거주 형태, 피고 동생 가족의 구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 동생 가족들이 원고에게 불쾌감을 주는 생활소음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아파트’라는 주거공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생활소음으로 인한 불쾌감 유발이라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고, 그와 같은 주거공간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활습관 및 관념에 비추어 참고 견딜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소음을 일으켜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을 터인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나 그 동생 가족들이 통상적인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소음을 발생시켜 원고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