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들은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8. 14:40 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70 세), 피해자 E( 여, 67세) 의 주거지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 방망이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 D의 처인 피해자 E에게 빌려준 돈의 변제를 요구하려고 하다가 피해자 D이 “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시오.
”라고 말하면서 이를 제지하고, 방 안에 있던 피해자 E가 밖으로 나오자 “ 저년이 저기 있네,
둘 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야구 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1) 피해자들은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를 보고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야구 방망이를 휘둘러서 피해자 E가 놀라서 넘어졌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야구 방망이를 소지하고 피해자들의 집에 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들을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거나 야구 방망이를 휘두른 사실은 없고, 당시 피해자 E를 보지도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2016. 11. 28. 14:40 경 피해자들의 집에 갔다가 피해자 D이 집에서 나가라면서 자신의 오른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