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68』 피고인은 프 랜 차 이즈 가맹사업을 하는 ( 주 )C 의 운영자이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1. 경 대전 동구 E 빌딩 6 층 ( 주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천안 논 산고 속도로 하행선에 있는 F 휴게소에서 G 커피 점을 운영하고 있다.
휴게 소 운영상 개인에게 계약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면 계약을 해야 하는데, 위탁 영업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내가 직접 직원들을 관리하고 커피 점을 운영하는 대신에 3개월 후부터 수익금으로 월 43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휴게소 G 매장을 운영하던
H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고 운영권을 일시 받았다가 그로부터 수수료 및 재료비 등을 공제하고 2011. 6. 17. 경 20,000,000원, 2011. 6. 22. 경 15,000,000원, 2011. 8. 1. 경 18,000,000원을 반환 받았고 더 이상 F 휴게소 G 매장에 대한 권리가 없어 피해자와 위탁 영업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 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매장에 대해 종전에 위탁 영업계약을 체결하고 투자를 했던
I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요구 받자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아 그에게 반환할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7. 1. 경 I 명의 계좌로 50,000,000원, 2011. 7. 2. 경 같은 계좌로 10,000,000원, 2011. 7. 7. 경 같은 계좌로 15,000,000원, 2011. 11. 14. 경 같은 계좌로 4,000,000원, 2011. 11. 28. 경 같은 계좌로 3,000,000원, 합계 82,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I에게 반환할 금원을 대신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