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4.부터 2018. 9.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1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06. 5. 12.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다.
② C은 2015. 8.경부터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회원인 피고를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③ 원고는 C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자 2016. 7. 15. 주취상태로 C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고, C은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안내에 따라 거처를 옮긴 후 현재까지 원고와 별거하고 있다.
④ C은 원고를 상대로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2016드단2505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11. 30. ‘C이 원고에 대하여 배우자로서 적절하지 않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C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⑤ 위 이혼소송에서 C은 ‘피고와 만남을 이어갔다’고 진술하였고, C의 친모 역시 ‘C이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⑥ 원고는 2016. 7. 중순경 피고를 만나 ‘언제부터 C과 바람피우고 연애질 했느냐’고 묻자 피고는 ‘자신이 원룸으로 이사하고부터(2015. 10.경으로 보인다) 만났다’고 시인하였고, 원고는 ‘D모텔에서 C과 잤느냐’고 물었는데 피고는 ‘같이 있었어. 아 그래’라고 대답하고, 원고가 재차 ‘같이 잤어, 안 잤어 다 아는 사실을 뭘 그렇게 숨기냐’라고 따져 묻자 피고는 ‘그러니까 얘기하잖아’라고 답하며 부인하지 않으면서 원고에게 여러 차례 미안하다고 사과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원고와 혼인관계가 있음을 알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