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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06 2010가합128639 (1)

예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의 투자약정 체결 1) 원고는 2007. 4.경 해외 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였다. 독일계 헤지펀드인 피터벡앤파트너(Perer Beck & Partner, 이하 ‘피터벡’이라 한다

)가 위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인수했는데, 그 후 원고가 피터벡에게 사채원금을 모두 상환하여 피터벡은 원고에 대한 신주인수권만 보유하고 있었다. 2) C은 2010. 7. 11. 원고(당시 대표이사 D)와, 피터벡으로부터 위 신주인수권을 매수하여 이를 주당 금 788원에 행사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조 원고가 피터벡으로부터 매수하고자 하는 신주인수권은 10,000,000주(이하 2)항에서 ‘투자주식’이라 한다

이다. .

제2조 원고는 신주인수권을 매수하여 C이 지정한 투자자들에게 배분하고, C은 신주인수권 배정과 동시에 주금을 납입한다. .

제3조 원고가 피터벡과 합의한 신주인수권 매수대금 및 주식납입금은 총 금 9,000,000,000원이고, 주식납입금은 1주당 금 788원, 합계 금 7,780,000,000원이다. .

제5조 원고는 C의 투자금액에 대해 원금을 보장하기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 양자합의 없이도 원금보장에 대해서 그 계약이 자동파기된다.

C의 투자자들이 증권계좌의 계좌번호, 사용자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 등 증권계좌 거래에 대한 일체를 USB로 저장하여 이를 원고, C이 합의하여 지정한 주식관리자에게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C이 투자한 주식 1,000만주를 원고, C이 합의하여 지정한 법무법인에 예치시키지 아니한 경우 C이 원고의 동의없이 임의로 투자주식을 처분한 경우 원고가 타 투자자 또는 기관에게 C이 보유한 주식을 블록세일을 진행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