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284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2019고단2847』 피고인과 피해자 B(24세), 피해자 C(28세)는 모두 여의도 D공원에서 텐트 대여 노점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4. 15. 12:5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역 3번 출구 부근에 있는 D공원 잔디밭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노점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되어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나. 『2019고단3304』 피고인은 D공원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으로 2019. 4. 19. 13:45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역 3번 출구 아래 D공원에서 피해자 G(26세)이 자신의 노점상 옆에서 노점 영업을 방해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