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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0.20 2015가단3011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87,001원 및 그 중 20,528,730원에 대하여 2015.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피고는 2013. 12. 6. B 싼타페 차량을 할부로 구매하면서 원고로부터 대출원금 32,0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이율 연 5.9%(지연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받은 사실, 당시 피고는 여신거래기본약관 또는 여신거래 약정상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 원금 및 관련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2015. 1. 19.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같은 날 기준 대출원금 20,528,730원 및 연체이자와 지연손해금 합계 258,271원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20,787,001원 및 그 중 대출원금 20,528,730원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다음날인 2015.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외에도 2011. 11. 18. C 제네시스 차량을 매수할 당시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채무가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의 싼타페 차량을 공매처리한 후 차량매각대금 24,622,718원을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앞서 2011. 11. 18.자 대출금 채무에 우선 변제충당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없었으며, 싼타페 차량을 공매하였다면 그 대금을 싼타페 차량의 매수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먼저 변제충당을 하여야 함에도 20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