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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8.25 2015고정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 청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편입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4. 12. 31. 고양시 덕양구 B, 가동 107호에서 계룡시 C로 주소지, 주거지를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신고 기간인 2015. 1. 20.까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31. 무직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직업을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신고 기간인 2015. 1. 20.까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수사기록 15쪽)와 이에 첨부한 주민등록표 초본, 신상정보 제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상정보 변경에 따라 변경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