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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08 2018가단2929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2. 8. 29. 작성 증서 2012년 제2366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8. 29. 피고로부터 18,000,000원을 차용하고 이를 2012. 9. 29.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서 증서 2012년 제2366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이후 피고에게 원금을 매월 500,000원씩 무통장 입금으로 상환하여 오다가 2017. 9. 6. 마지막으로 4,000,000원만 변제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상 차용금을 전부 변제한 것으로 해주겠다는 피고의 제의를 받고 같은 해 10. 30.까지 4,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① 원고는 피고에게 2016. 6. 23. 및 같은 해

8. 22. 각 500,000원씩 1,000,000원을 변제하였고, ②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사기죄 고소에 의하여 납부하게 된 벌금 3,000,000원을 이 사건 공정증서상 차용금 채무에서 공제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으며, ③ 원고는 피고에게 전남 무안군 D 중개수수료 선금으로 5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결국 위 부동산 중개에 성공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선급금 반환 채권으로 피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는바, 위 금원을 모두 계산하면 피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은 8,970,000원(= 18,000,000원 - 피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4,530,000원 - 1,000,000원 - 3,000,000원 - 500,000원)에 불과하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2. 8. 30.부터 2013. 8. 23.까지 합계금 53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7. 9. 6. 1,000,000원, 같은 해 10. 27. 2,000,000원, 같은 달 30. 1,000,000원 등을 지급받아 합계 4,53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