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4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 05: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싸움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과 순경 F가 무단횡단을 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E의 복부를 무릎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F의 콧등 부분을 머리로 1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