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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5.12 2016가단8905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상에 적재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 및 선정자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차임으로 월 900,000원을 제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9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나,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차임이 위 금액에 이른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주문 제1의 다항에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하는 원고 및 선정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