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9. 14: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불갑면 녹산로1 순용교 앞 교차로를 불갑면 방면에서 영광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가 있고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39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를 통행하던 피해자 C(78세)이 운전하는 농기계 우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29. 05:41경 광주 동구 제봉로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두부 및 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가 오는 상황에서 과속을 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사고 당시 특별히 시야에 방해가 될 만한 것이 없었으며,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