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출입문을 발로 차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일시에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기 불편한 상태에서 자신의 직장이던 대구 B 소재 D 임시숙소 앞 복도에 누워 노래를 부르는 등 하며 소란스럽게 하였다.
(2) 당시 복도 앞 방인 임시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던 피해자는 복도로 나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고, 집으로 가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 방 앞 복도에 마련되어 있던 흡연 공간의 한 쪽 바닥에 침을 뱉었는데, 재떨이에 가까운 복도에 누운 상태로 있던 피고인이 자신에게 침을 뱉었다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일어나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복도에 있는 재떨이를 들자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방 안 숙소로 들어갔다.
(3) 피고인은 문 밖에서 방문을 열려고 하고, 피해자는 문이 열리지 않게 하려고 버티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문을 밀고 발로 차는 등 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가 다시 복도로 나온 상태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찼고,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막다가 손목 찰과상을 입게 되었으나 술에 취한 상태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한 타격을 가하지는 못하였다.
(4)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