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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23 2015고단800

상표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9호증 인천지방검찰청 2015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00』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일명 F과 F이 중국에서 밀수한 가짜 비아그라를 피고인이 임대한 작업장에 보관하면서 이를 소포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7. 말경 서울시 중랑구 G 102호를 피고인의 제수인 H 명의로 임대하여 작업장을 마련하고, 2014. 8. 초순경부터 2015. 3. 10.경까지 사이에 위 작업장에서 일명 F이 중국에서 밀수입한 미국 파이저(Pfizer)사의 비아그라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비아그라 144,434정(정품가 1,783,147,200원), 미국 일리릴리(Eli Lily)사의 시알리스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시알리스 76,164정(정품가 1,023,796,488원), 독일 바이엘(Bayer AG)사의 레비트라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레비트라 8,580정(정품가 128,700,000원), 미국 파이저(Pfizer)사의 디푸루칸과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디플루칸 2,760정(정품가 41,400,000원), 미국 일리릴리(Eli Lily)사의 타달라필과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타다나필 292,470정(정품가 3,158,676,000원) 등 정품가 합계 총 6,135,719,688원 상당의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F과 공모하여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2.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일명 F과 공모하여 2014. 8. 초순경부터 2015. 3. 10.경까지 사이에 제1항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