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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16 2013고정1200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는 C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은 회사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30. 22:30경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B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알면서도 위 사건을 조사하는 경사 E 및 경장 F에게 마치 자신이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던 것처럼 거짓으로 진술하여 B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고인, B, G)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