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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102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