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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8 2014노3119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B에게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의 철거공사 일체를 도급주었고, 공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ㆍ감독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등을 위하여 철거작업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하거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발판을 설치하고 기타 안전장구 등을 착용하게 하여 추락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 슬레이트를 해체ㆍ제거하면서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B을 통하여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ㆍ처리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B에게 이 사건 창고 철거를 부탁하면서 필요한 인부 3명의 임금은 자신이 지급하되, 창고를 철거해 주는 대가로 철거된 창고에서 나온 고철을 B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한 점, ②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약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크레인 등 장비를 동원할 것인지, 인부를 몇 명이나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서로 협의한 후 최종적으로 장비를 동원하지 않고 인부 3명을 사용하여 수작업으로 창고를 철거하기로 결정하는 등 작업의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한 점, ③ 피해자가 현장에 도착해서 작업을 하기 전 피고인과 B에게 ‘창고 지붕이 높아 위험할 수 있으니 장비를 동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