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6.12 2015고단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1. 15:00경 거제시 아주2로4길 17 유원빌 원룸 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상동동 웰빙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총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