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1.08 2013고정5486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월 초순경 부산 중구 B 주거지 내에서 그전 인터넷 정보공유 사이트 ‘C’에 접속 후 아이디 'D’을 사용하여 고소인 ㈜박스프로덕션 저작재산권인 영상저작물 ‘포제션:악령의 상자(The Possession, 2012)’를 불법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불특정 다수의 ‘C’ 회원들로 하여금 위 저작물을 공유 전송할 수 있도록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대리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