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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14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4. 02:01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백제교 사거리’를 롯데백화점 쪽에서 전북대학교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05:40경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5에 있는 예수병원에서 폐좌상 등으로,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8세)로 하여금 같은 날 02:41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1. 각 변사자 사진, 각 사망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