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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3 2018나628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연립주택의 신축 및 분양계약의 체결 1) 원고는 1997. 3.경 서울 관악구 E 대 327㎡의 161.7/327 지분의 소유자로서 나머지 지분의 소유자인 N, 위 토지와 붙어 있는 F 대 198㎡의 소유자인 M와 함께 위 양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하기로 합의하고(이하 위 연립주택을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

), 1997. 8~9.경 원고와 M, N을 건축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2) 원고와 N, M는 1998. 4. 24.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다만 D이 그 지상에 자신의 비용으로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후 그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M, N이 대출받은 대출금을 일부 대신 변제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1998. 5. 10. D과 사이에 위 매매계약의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연립주택이 신축되면 G호를 원고에게 매도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4) D은 2002. 11. 이전에 이 사건 연립주택을 완공하였으나, 신축공사 중 관악구청이 시정을 지시한 위법사유로 말미암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바로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5) 그후 원고는 2008. 7. 30. D로부터 이 사건 연립주택 H호를 추가로 분양받았다(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 G호 및 H호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 경료 등 1) D은 2006. 8. 23.경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에게 액면금 2,500,000,000원, 지급기일 2006. 9. 29., 발행인 D, 수취인 피고 B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피고 C은 2008. 9.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단82833호로 D에 대하여 위 어음금 중 80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