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25 2015고단18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카드이용내역
1. 원장잔액현황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