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4노304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종전에도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하였다가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을 판매하다
적발된 것이어서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그럼에도 원심은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 7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감액해 주었는바 원심판결 선고 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액은 결코 무겁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