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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9 2015노11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를 만나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문을 발로 차고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에 의해 지구대로 임의 동행된 후 사건 경위에 대하여 확인 중이던 E에게 욕설하면서 멱살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 E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 기준 적용 결과(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