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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05.21 2013가단250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72,050,676원, 원고 B에게 15,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0원, 원고 D에게 15,00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원고는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E은 2011. 5. 18. 20:00경 위 F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청전우체국 앞 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미림청솔아파트 쪽에서 청전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여 진행방향 좌측 G의원에서 우측 청전우체국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원고 A을 위 승용차의 앞쪽 좌측 범퍼로 들이받아 길에 넘어지게 하였다.

3) 이로써 원고 A은 두개골 골절상, 골반뼈 골절상, 좌측 안면 신경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4) 원고 B은 원고 A의 친부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고모이자 양모(사고 당시 실질적으로 원고 A을 양육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3. 5. 8. 원고 A을 입양하였다)이며, 원고 C은 원고 A의 동생이다.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모닝 승용차의 보험자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도 보행신호가 빨간 불인 상황에서 횡당보도를 건넌 점, 기타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70%(원고 A의 과실 30%)로 제한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9,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