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2.22 2017가단52459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659,1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3. 7. 1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4. 4. 6. 및 2004. 4. 7. A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① 2004. 8. 16.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04. 8. 25.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한화폴리드리머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 희성폴리머 주식회사, 이하 ‘한화폴리드리머’라 한다),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② 2007. 12. 17., 2008. 6. 11. 및 2008. 9. 3. 채무자 A, 근저당권자 D, 채권최고액 24,000,000원, 6,000,000원, 45,000,000원의 2, 3, 4순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③ 2011. 7. 1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채무자 A,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5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5순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근저당권자 D의 경매신청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2016. 12. 20. 배당절차에서 한화폴리드리머에게 100,000,000원, D에게 75,000,000원,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53,659,115원이 각 배당되었다. 라.

A은 2017. 1. 10. 수원지방법원 2016하단368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A은 2003년경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4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본인이 40,000,000원을 부담하고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투자받아 구입하였다.

피고는 자신이 투자한 10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한화폴리드리머 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