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4637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하천구역내 토지의 점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1.경 국가 하천부지인 부산 사상구 삼락동 소재 삼락생태공원 내 B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하천부지 약 6평정도의 면적에 차량 2대(C, D)와 탁자, 의자, 파라솔 등 시설물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하천부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