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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16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04:45경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D SM5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기존에 1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1회의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단속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