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11.06 2020노439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그런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도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이 적지 않고, 그 수법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줄곧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편취금이 7,700만 원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지급한 돈은 편취금의 1/3 정도에 불과하고, 그것도 이 사건 범행 일시로부터 약 2년 6월이나 지나서 지급된 것이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합의의 과정과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크게 참작할 수는 없다.

달리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