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4. 00:2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순경 F이 ‘앞집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취지인 피고인 처 G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경위를 확인하던 중 위 G가 “앞집 개가 얼마나 시끄럽게 짖는지 보여 주겠다”라고 말한 뒤 앞집으로 달려가 대문을 걷어차며 소리를 지르고, 밖으로 나온 앞집 거주자를 향해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을 제지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이에 격분하여 “우리가 피해자인데 뭐가 잘못이냐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E을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F의 가슴 부위를 오른 팔로 1회 때리고,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간에 걸쳐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H,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현재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한다.
죄질 및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면이 있는 점, 폭력 벌금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