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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20 2018고단275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751』

1. 피고인은 2018. 5. 7. 13:00 경 안산시 상록 구 B, 1 층 주차장에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자전거가 시정되어 있는 것을 보고 주변에 있던 돌로 자전거에 부착된 잠금장치를 내리쳐 해체한 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5. 14:55 경 안산시 D에 있는 E 커피 1 층 뒤편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자전거가 세워 져 있는 것을 보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158』

3. 피고인은 2018. 4. 13. 13:15 경 안산시 상록 구 G에 있는 H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I 소유의 J 싼 타 페 승용차 트렁크 쪽 유리창을 오른손 주먹으로 내리 쳐 유리창을 파손하여 수리비 176,000원 상당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7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행사진, 절도( 자전거) 사건 사진기록 [2018 고단 31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수리 영수증, 현장 CCTV 영상 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일부 피해자와 합의, 피해 상대적 경미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 처벌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