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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3.16 2015가단842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 2015차338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