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16 2017가단56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818,06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1.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818,06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1.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