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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12 2017구합67735

상계 재정비촉진 2구역 직권해제 요청서 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C롯트 일대 100,842㎡의 A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내 토지등소유자로서 2017. 2. 10. 피고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조의3 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정비조례’라 한다) 제4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1,441명 중 499명의 해제동의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의 직권해제요청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제요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3. 23. 원고에게 이 사건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수는 1,440명이고, 원고의 신청내역은 그 중 500명이 이 사건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였다는 것이나 피고가 검토한 결과 위 500명 동의자 중 22명이 제외되어야 하고, 나머지 토지등소유자 478명만 이 사건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여 동의율이 33.19%로 정비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4호가 정한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해제요청서를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토지등소유자에서 제외한 22명 중 4명의 토지등소유자는 이 사건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경우 정비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4호가 정한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33.47% ≒ (피고가 인정한 478명 추가로 인정되어야 할 4명)/1,440명]의 동의 요건을 충족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