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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1 2015고정11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4. 14. 20:20경 업무로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정형외과 앞 도로를 한국병원 방면에서 운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무등록 100씨씨 오토바이 앞 바퀴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뒤 펜더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경골근 파열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 오토바이 수리비 2,309,666원을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제기 이후인 2015. 8. 28.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