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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25 2017고단242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7.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복 형인 피해자 D( 남, 78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17cm 상당의 식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양손과 발목 등을 수회 찌르고 베어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 근 관절 부 전 경골 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자술서

1. 현장사진 등, 피의자 사진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감정 의뢰 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그로 인해 심각한 상해를 입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