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C자치단체 부지사, D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으로서 재직하다가 2006년경 퇴직하고 E종교단체(이는 이른바 ‘F종교단체’이고, G은 H그룹 회장으로서 B를 비롯한 다수의 계열사를 지배하였다)의 신도인 배우자를 따라 2007년경부터 위 교회에 다녔는데, 2008. 6.경 B의 이사로부터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해달라는 권유를 받고 2008. 6. 5.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2015. 3. 25.까지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2. 30.부터 2011. 10. 1.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B의 자금으로 B 발행 주식 45,426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이 사건 주식 이외에 원고는 B의 보통주 유상증자 과정에서 2009. 12. 30. 보통주 3,450주(취득가액 3,450만 원), 2010. 12. 27. 보통주 2,084주(취득가액 50,016,000원)를 추가로 취득한 바 있다}. 유상증자 과정에서 취득한 위 보통주는 실제 원고의 소유인 것으로 보인다.
순번 취득일 수량(주) 취득가액(원) 비고 1 2008. 12. 30. 3,600 36,000,000 타인으로부터 매수 2 2009. 1. 15. B는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면서 B의 자금으로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2009. 1. 15.'은 그 회계장부에 계상한 날 또는 매매대금 지급일인 것으로 보이고, 증여의 귀속시기가 2008년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39,740 397,400,000 타인으로부터 매수 3 2011. 10. 1. 2,086 62,580,000 우선주 증자 합계 45,426 495,980,000
라. 한편, B는 2010. 12. 10. 발행 주식을 5 : 1의 비율로 감자하고 이후 보통주 및 우선주 유상증자를 하였는데, 최종적으로 원고 명의의 보통주는 10,869주, 우선주 3,960주가 되었다.
B는 2015.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