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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4 2016가단22020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16. 8. 1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자금 투자 등 경위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D와 오랜 지인 사이이다. 2) D는 원고에게 사업을 위하여 금원을 투자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3. 31. 피고 C로부터 그 보통주식 60,000주를 50,000,000원에 인수하는 취지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C에 위 주식인수대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이후 D는 2014. 5. 12. 피고 B 주식회사(당초 그 상호가 ‘E 주식회사’였으나, 2016. 3. 3.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B’라 한다

)를 인수하고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4) 한편 D는 원고에게 추가로 자금을 대여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5. 22. 피고 C에 10,000,000원을, 2015. 4. 10. 피고 B에 22,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나. 이 사건 투자약정서의 작성ㆍ교부 D는 2015. 5. 7. 원고와의 사이에서, 일정한 투자조건을 설정하고 만일 그 투자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약정을 해지하고 원고가 지급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갑’ : 원고 ‘을’ : 피고 B 대표이사 D ‘병’ : 피고 C 대표이사 D 제2조[투자금] 본 계약상 ‘갑’이 ‘을’과 ‘병’에게 투자하는 금액은 별첨

1. 투자대상 및 투자금 범위]로 한다. 제3조[투자조건] 본 계약과 관련된 투자의 조건은 [별첨

2. 투자조건]을 포함한다. 1. ‘을’과 ‘병’은 ‘갑’의 요청시 ‘을’과 ‘병’의 법인계좌에서 투자금 회수를 최우선으로 한다. 2. (생략

3. ‘갑’은 투자조건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약정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과 ‘병’은 ‘갑’의 해지통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