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04.25 2013고정9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08:0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543-4 소재 '씨티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15경 의정부시 가능동 238 소재 '가능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수사기록 제11면),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