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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9 2015가단507456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1,600,000원의 한도내에서 18,850,085원과 그 중 18,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