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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06 2015가단103816

이익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지출하였다.

5) 분양대행수수료 가) 피고는 2012. 11. 20. AF와의 사이에서, AF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한 분양업무를 위탁하고 그 대가로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갑 : 피고 / 을 : AF 분양대행 건축물의 표시 : 이 사건 다세대주택 14세대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위 부동산의 분양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계약 조건에 따라 성실히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갑 이행사항) ① 분양입금 금액은 ‘을’이 ‘갑’에게 계약한 입금 금액만 입금하기로 하며, ‘갑’은 입금 금액 외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기로 한다.

제9조(분양수수료) 분양수수료의 지급은 당해 세대의 입주와 입주금 납입시 개별정산하기로 한다.

* 분양대행수수료 입금계좌 : 우리은행 AG(AH) 나)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AF(입금계좌 : 위 AG)에게 위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수수료합계 1,38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일자 금액(원) 비고 일자 금액(원) 비고 2012. 12. 21. 7,000,000 을 8-10 2013. 4. 11. 2,500,000 을 8-3 2013. 1. 17. 8,000,000 을 8-3 2013. 4. 18. 13,700,000 을 8-7 2013. 1. 18. 2,000,000 을 8-3 2013. 4. 24. 5,000,000 을 8-3 2013. 2. 6. 5,000,000 을 8-5 2013. 4. 30. 24,000,000 을 8-3, 9 2013. 2. 19. 7,000,000 을 8-3 2013. 5. 3. 2,900,000 을 8-3 2013. 3. 8. 5,000,000 을 8-8 2013. 5. 16. 12,000,000 을 8-3 2013. 3. 18. 2,400,000 을 8-3 2013. 5. 21. 8,400,000 을 8-3 2013. 3. 21. 22,200,000 을 8-6 2013. 7. 15. 10,000,000 을 8-3 2013. 3. 29. 1,000,000 을 8-3 합계 138,100,000 6) 종합소득세 피고는 2014. 5. 30.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 및 분양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16,272,080원 피고는 당초 종합소득세 금액을 위와 같이 16,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