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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1 2016고단19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0. 09: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3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수정로 1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음주 무면허 운전 전력 4회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