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23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4. 08:3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31 세) 이 피고인의 일행을 폭행 혐의로 준 현행범 체포하자, 이에 화가 나 “ 경찰관 개새끼들, 씹할 새끼들이네.

” 등으로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양주잔을 위 F이 서 있던 바닥 쪽으로 던져 유리 파편이 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복을 입고 직무 수행 중인 경찰관 곁으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던져 그 파편이 튀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죄 및 유사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 경찰관이 다치지는 않은 점, 2008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