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204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체어맨 승용차를 경기 포천시 일동면 성천주유소 앞에서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차량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